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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작가의 생애와 시세계

작가 소개

 

오장환
오장환

 

서정주와 함께 시인부락 동인으로 가담했던 오장환시인은 백석, 이용악과 더불어 193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1918년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40번지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의 오장환은 말이 없고 조요한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보이나 대신 귀염성 있고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회인 공립보통학교 입학, 안성 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하여 그곳에서 졸업했다 1951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였다.

 

오장환시인은 휘문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지용시인에게서 시를 배웠다. 휘문고등학교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교지 휘문에 아침,화염과 같은 시를 발표하고, 조선문학에 목욕간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열여섯 살이었다. 어려서 박두진시인과는 안성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으며, 일본 지산중학에 유학하고 온 뒤부터는 서정주, 김광균, 이육사시인 등과 가깝게 지냈다.

 

1937년에 첫 번째 시집 성벽, 1939년에 두 번째 시집 헌사를 내고 난 뒤에는 “문단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서정주 시인은 전한다. 일제말기 단 한 편의 친일시를 쓰지 않으면서 그 어둡고 궁핍한 시기를 견딘 오장환시인은 신장병을 앓다가 병상에서 해방을 맞는다. 해방의 감격과 혼란,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꿈과 열정, 부끄러운 심정 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시집 병든서울을 발간하였다. 이 시집은 ‘해방기념조선문학상’ 최종후보작에 오르는 등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시「절정의 노래」는 중학교 5,6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일제말기 단 한 편의 친일시를 쓰지 않으면서 그 어둡고 궁핍한 시기를 견딘 오장환 시인은 신장병을 앓다가 병상에서 해방을 맞는다. 해방공간의 혼란기에 오장환시인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신탁통치나 통일에 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길 바라며 지방으로 문화선전활동을 다니며 시낭송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테러를 당해 치료할 곳을 찾아 남포로 갔고 거기서도 치료를 할 수 없어 모스크바 볼킨병원으로 후송을 갔다. 그리고 6.25전쟁의 와중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34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떴다.

 

그의 시가 1930년대 시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은 생명파류의 시나 모더니즘 계열의 시라기보다 이용악, 백석 등과 함께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리얼리즘 시를 통해서이다. 오장환 시의 현실인식은 생명파에 속하면서도 생명파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보여주며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에 속하면서도 모더니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적 성취를 보여준다. 이 점이 오장환을 “서정주, 이용악과 함께 시단의 3천재”로 불리게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오장환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이후 그의 시편에 고스란히 녹아 예술적 성취의 밑거름이 되었다.

오장환 시의 현실인식

 

1. 오장환의 문학

 

오장환은 1930년대부터 1951년까지 문단에서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시인이다. 그는 해방 전에 성벽(1937) 헌사(1939) 등 두권의 시집을 냈고, 해방 후에도 병든서울(1946) 나사는곳(1947) 붉은기(1950) 등 3권의 시집과 번역 시집인 에써닌 시집, 산문집 남조선의 문학예술을 출간했다. 그 외에도 장시 전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도 44편이나 되는 동시와 조선 시에 있어서의 상징, 소월시의 특성과 같은 주목할 만한 평론을 포함한 22편의 산문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특히 성벽(1937) 헌사(1939)는 오장환의 이름을 1930년대 우리 시문학사에 확실하게 새개놓은 시집이었다. 해방 후 에 펴낸 병든서울(1946) 나사는곳(1947) 은 오장환 시의 새로운 개성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병든서울은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가장 잘 보여준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남아 있다.

김동석은 해방 후 시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 시만치 시대를 잘 읊은 시는 없으리라고 했다. 병든 서울이 당시 주목받았던 이유는 도식적 구호를 앞세워 무조건적으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계몽하는 창원이 아니라, 자기비판을 통한 진정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있다.

 

비판적 리얼리즘 시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로 변모해간 해방 후의 그의 시는 1947년 후반 테러를 피해 북으로 도피하면서 분단 이후 금기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북에서는 1953년 박헌영 간첩사건의 일환으로 임화, 김남천 등 월북 문인들이 부르주아 미학 잔재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숙청되었는데 오장환은 이 논쟁 전인 1951년 전쟁 직후에 병사하였지만 임화 계열의 문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인지 그 이후 북한묵학사에서는 단한 줄도 언급 되지 않는 문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해금되기 전까지 남과 북의 문학사 모두에서 오장환의 문학은 지워지고 매몰되었다.

 

2. 반제 반봉건의식 및 식민지 근대도시 비판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오장환 시가 첫 시집 성벽에서 전통 부정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장환의 시는 전통 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오장환은 전통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를 쓰기 이전에 동시를 썼고, 현대적 감각의 아포리즘 시를 썼으며, 전쟁을 반대하는 장시를 썼다. 오장환의 시는 리얼리즘 시가 많다. 오장환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관심은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장시 전쟁에서 발견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대와 전쟁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전쟁은 어렵고 난해한 작품이다. 그러나 아무 과녁도 없는 이미지들을 순서없이 나열한 작품이 아니다. 전쟁은 반전, 반제국주의, 인간존중, 생명존중을 주제로 하는 시이다. 식민지 지배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반전의식을 드러내는 시를 쓰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오장환은 전쟁 반대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시를 썼다.

戰爭

-銃이 웃는 것은, 自身이 詩人이기 때문이다.

(중략)... ...

輕氣球를 높이 0中에 꼬지라.

薇(微)笑는 歷史를 모르고,

눈물은 고인 적이 없다.

戰爭이란 動物은 反芻하는 재조를 가젓다.

 

두 번째는 이런 시들을 쓰면서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성벽, 성씨보, 정문, 종가 등이 시를 썼다. 유교 이데올로기로 지탱하는 봉건적 사회 질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가 정문이다. 오장환의 시는 단순히 전통 부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반전 반제국주의, 식민지 근대도시 비판과 봉건주의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봉건적 인습에 대한 비판과 고발이다. 성씨보를 시작으로 성벽, 정문, 종가 등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반봉건의식이다.

내 성은 오씨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가급적으로 알리어주는 것은 해주로 이사 온 일청인이 조상이라는 가계보의 검은 먹글씨. 옛날은 대국숭배를 유심히는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 오가였는지 상놈이었는지 알 수도 없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보를 창작하였고 매매하였다.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해변가으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서웁고나. 수퉁하고나.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을라면은 나는 성씨보가 필요치 않다. 성씨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

― 오장환, 성씨보, 조선일보(1934)

이 시에서 화자는 족보나 성씨 가계보에 대해 전면적인 부정을 한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나 불만은 작가 자신이 서자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꼭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 번째는 식민지 근대도시에 대한 비판이다. 장시 수부는 자본주의화 하는 식민지 근대도시 서울에 대한 비판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다. 첫 시집 성벽이 출간되기 전인 1936년 11월에 발표한 장시 수부는 식민지 근대도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시의 전반부는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을 주로 비판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상층계급의 가식적이고 부패한 삶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1930년대 수도 서울이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근대성의 비극이 집약된 곳임을 파헤치려고 하였다.

 

수부(首 府)

-수부는 비만하였다.신사와 같이

1.

수부의 화장터는 번성하였다.

산마루턱에 드높은 굴뚝을 세우고

자그르르 기름이 튀는 소리

시체가 타오르는 타오르는 끄름은 맑은 하늘을 어지러놓는다.

시민들은 기계와 무감각을 가장 즐기어한다.

금빛 금빛 금빛 금빛 교착(交錯)되는 영구차.

호화로운 울음소리에 영구차는 몰리어오고 쫓겨간다.

번잡을 존숭(尊崇)하는 수부의 생명

화장장이 앉은 황천고개와 같은 언덕 밑으로 시가도(市街圖)는

나래를 펼쳤다.

(중략)... ...

11.

수부는 지도 속에 한낱 화농된 오점이었다

숙란하여가는 수부-

수부의 대확장- 인근 읍의 편입

― 오장환, 수부

'강렬한 이미지의 게릴라식 몽타주로 그대 조선의 자본주의 일상을 누와르 필름처럼 펼쳐놓은 오장환의 수부는 야생의 직관으로 번뜩인다. 생것의 감각인 직관의 통찰이다. 이는 오장환이 아방가르드와 통한다면 관습과 규율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유로운 언어사용방식과 직관의 감각 때문이다.

 

3. 농촌현실에 대한 연민

당대 농촌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모촌과 북방의 길은 오장환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문학사에서 1930년대 식민지 지배하의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추레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

밤서리 차게 내려앉는 밤 싱싱하던 넝쿨이 사그라불던 밤. 지붕 밑 양주는 밤새워 싸웠다.

박이 딴딴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뀌어 들고 추레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 오장환, 모촌

모촌의 썩어가는 추녀는 당대 조선 농민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모촌은 저물어가는 농촌이면서 기울고 있는 민족 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물어간 뒤에 곧 어둠이 올 것임을 암시한다.

 

4. 오장환 시의 귀향의식과 모성지향성

오장환 시에 나타나는 귀향의식과 모성지향성은 고향을 떠나온 탈향과 방황의 시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오장환 시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오장환 문학의 밑바탕이 된 것이 인간을 위한 문학이라는 그의 문학관이다. 인간을 위한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오장환의 삶과 문학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오장환은 자기가 처한 현실이 인간적인가 질문하였다. 인간을 위한 제도이며 체제로 존재하는가 물어보았다. 아니다 싶으면 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고 그것을 새로운 문학으로 표현하였다. 새로운 삶의 모습을 찾아 떠나던 모색의 길이 그의 삶의 행로가 되었고 문학적 여정이 되었다. 고향에서 시작하여 고향을 떠났다 다시 귀향을 선택하는 시적 행로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근대도시를 떠나 항구와 바다를 찾아갔고 방황하였지만 끝내 그 바다와 동화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 곧 어머니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머니와 같이 늙고 힘없고 쇠약한 동네사람들의 팍팍한 생존의 터전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공간적 도피이거나 전원생활을 예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말한다.

오장환 시에 나타나는 향수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이 시기만의 특징이 아니다. 이런 시는 동시에부터 붉은 기를 포한하여 다섯 권의 시집 모두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루루루

두루루루

가는 맷돌은

빈대떡 부치려고 가는 매.

내일은 내 생일.

두루루루

두루루루

엄마는 한나절 맷돌을 간다.

― 오장환 내생일

 

오장환이 십 대 후반에 TMs 이 동시에는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서 오늘 한나절 맷돌을 갈며 빈대떡 부칠 준비를 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의 들뜨고 기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이미 십 대에 동시를 쓸 때부터 시의 한가운데에 어머니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월북 이후 북한에서 쓴 시 남포병원과 붉은 기에 수록된 연가에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5.중도적 주인공과 비판적 리얼리즘 시

해방 후에 그가 쓴 시들은 모두 사회주의에 경도된 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 병든 서울에 수록된 많은 시의 화자는 이른바 중도적 주인공이다. 비판적의식을 지니면서도 그것을 실천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인물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울음뿐이다.

몇 사람 귀 기울이는 데에 팔리어

나는 울음을 일삼아왔다.

그리하여 나는 또 늦었다.

나의 갈 길,

우리들의 가는 길,

그것이 무엇인 줄도 안다.

그러나 어떻게?하는 물음에 나의 대답은 또 늦었다.

― 오장환 나의길

 

 

나의 갈길, 우리들의 가는 길이 무엇인 줄은 안다. 이미 반제 반봉건 반자본주의의 길이요 인민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서 주저한다. 그러다 또 대답이 늦어지고 실천이 늦어진다. 그래서 자학적인 울음을 운다.

병든 서울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형적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어 움직이는 시가 아니라 비판적 리얼리즘의 시라는 뜻이된다. 병든 서울에 실린 대부분의 시, 1946년까지 쓴 많은 시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8월 15일 밤에 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너희들은 다 같은 기쁨에

내가 운줄 알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 천황의 방송도,

기쁨에 넘치는 소문도,

내게는 곧이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병든 탕아로

홀어머니 앞에서 죽는 것이 부끄럽고 원통하였다.

(중략)... ...

그러나 나는 이처럼 살았다.

그리고 나의 반항은 잠시 끝났다.

아 그동안 슬픔에 울기만 하여 이냥 질척거리는 내눈

아 그동안 독한 술과 끝없는 비굴과 절망에 문드러진 내 쓸개

내 눈깔을 뽑아버리랴, 내 쓸개를 잡아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랴.

― 오장환 병든서울

 

해방기 현실을 바라보는 창작 주체의 주관적 심경이 이처럼 강렬하게 표출된 시는 드물다. 지나친 주관성의 함몰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진솔하게 자신의 내면 심리를 표출해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는 중도적 주인공이나 문제적 개인보다는 적극적 인식과 실천력을 갖춘 긍정적 주인공을 등장시킨다. 이러한 긍정적 주인공은 개인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집단전 인물의 움직임 속에서 나타난다. 오장환의 시는 1946년 9월 철도총파없과 10월 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1947년으로 가면서 서서히 비판적 리얼리즘 시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로 변모되어간다.

 

6. 오장환 시의 현실인식

오장환은 식민지 사회에 대한 분명한 현실인식을 갖고 있던 시인이다. 현실에 대한 그의 문학적 관심은 대략 다섯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대와 전쟁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고발, 식민지 근대도시에 대한 비판 봉건적 인습에 대한 비판 농촌현실에 대한 연민 귀향의식, 비판적 리얼리즘이다. 그는 우리 시문학사에서 생명파 시인으로 분류되면서도 생명파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보여주며,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에 속하면서도 모더니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적 성취를 보여준다. 이것 또한 오장환의 현실인식 때문이었다.

그의 작품세계는 시집에 따라 변모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일관성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어떤 작품이든 그것이 인간을 위한 문학이어야 한다는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시로 표현한 반전, 반제국주의 반봉건의식, 인간존중 사상과 근대 도시비판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고향과 어머니를 노래한 시나 해방 이후의 리얼리즘 시도 인간을 위한 문학이었다.

오장환 시의 밑바탕이 된 시대정신은 반제국주의 반봉건, 반식민지 근대화 사상이었다. 개인적인 콤플렉스나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시 세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시이 밑바탕이 되어 변화해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한 편의 친일시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피지배자인 농민에 대한 관심과 식민지에서도 주변부에 속하는 농촌에서 쫓겨나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시로 표현하였으며, 문학을 통해 고향 사람들 편에 서고자 했던 것이다.

 

 

https://tlswnrhd.tistory.com/32 

 

작가론정리4

김유정 따라지 목숨 = 소낙비 됨. 따리지 인생이 많다. 따라지 열전이다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다. 떠돌이 농민이다. 주인공 부부는 빚때문에 야반도주를 했다. 매춘을 다루고있는 것을 일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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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기간의 도서관 열람실 좌석문제입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공부를 하기위한 공간입니다. 시험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열람실 이용이 잦습니다. 그 때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잡아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잠시 자리를 비울 수는 있지만, 장시간 비우는 행동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적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2.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이였고 버스는 만원이였습니다. 어린 학생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그 학생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왜 자신이 그 학생들을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 수군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의실이나 대중들과 같이 쓰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은 사람들의 공적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3.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기입니다.

쓰레기는 못 쓰게되어 버리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을 아무데나 버린다는 것은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음에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는 미화원분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공적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4.술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성인이라면 자유입니다.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셔, 길가에서 고성방가, 오바이트, 시비를 거는 등 이와같은 행동들은 사람들의 공적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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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4.15.(32),1064]

 

1.사건의 개요

갑은 인천시에 10,00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인천시장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시장은 갑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갑 소유의 토지 100평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인천시에게 자신의 토지1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그 후 인천시장은 이 토지가 갑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업무착오로 갑에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었다. 그러자 갑은 기부채납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하자있는 부관임을 들어 인천시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2.심판의 대상

ㄱ.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ㄴ.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서 적법하게 부담을 붙일 수 있는 한계

ㄷ.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 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판결이유

ㄱ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2,791㎡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광1류6호선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그 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하여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인천시장은 원고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인 위 2,791㎡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ㄷ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인천시장이 승인한 원고의 주택사업계획은 금 109,300,000,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1,744세대를 건축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원고가 기부채납 한 위 2,791㎡의 토지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인 금 1,241,995,000원에 불과한 데다가, 원고가 그 동안 위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인천시장이 업무착오로 위 2,791㎡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위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관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2,791㎡를 기부채납받아 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시행자로 된 계산택지개발사업의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과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개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행정기관의 공권력행사는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부당융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실질적 관련성 요청이라고도 한다.

 

2.근거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광의의비례원칙)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고 있으므로 헌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이 원칙을 비례원칙의 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리고 법률로는 국세징수법,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건축법에서는 삭제하였다.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론적 근거

1.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의 금지에서 찾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2.사물의 본질법칙인 조리에서 찾는 견해, 3.광의의 비례원칙에서 찾는 견해 등이 있다.

 

3.기능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요건

ㄱ.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을 것

ㄴ.행정청의 권항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을 것

ㄷ.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

ㄱ.행정기관의 권한 존재(공권력행사)

반대급부 내지 부관부 행정행위를 발하는 행정기관은 수익적 행정작용의 발령권한 뿐만 아니라 반대급부 내지 부관부 행정행위를 발하는 권한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령권한으로부터 반대급부 내지 특정 부관의 부과를 위한 권한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영역에 속하는 행정목적을 부관 등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될 것

공권력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야한다. 예컨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에 의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ㄷ.공권력행사와 반대급부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

 

1.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수익적 내용인 주된 행정행위와 불이익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대급부 내지 부관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와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즉, 인과관계상의 관련성을 요한다.

 

2,목적적 관련성의 요청

1)행정기관은 부관을 부과함에 있어서 근거법률 및 당해 행정분야가 추구하는 특정 목적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영역에 속하는 행정목적을 부관의 부과를 통해 수행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문제는 하나의 행정기관이 여러 유형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작용을 가능케 하는 수권규범인 법률규범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때 특정의 수권목적이 도출되면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영업을 위한 특허행위의 발령과 동시에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여업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부담을 부과할 수 있고 설령 행정기관에게 그 권한이 주워져 있다 할지라도 도로경찰상의 목적을 위해서는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

 

5.적용영역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등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6.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헌 위법의 사유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헌법소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제4판 이론판례사례 행정법(상) 조정환저 진원사(2010)

사례분석 행정법판례 이병철저 도서출판태학관(2000)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김용섭 신봉기 김광수 이희정 공저 법문사(2009)

행정법총론 이영화 고시동네(201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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