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계약에 있어 자유는 사용자에게 부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빈곤의 자유를 의미햇다. 그래서 사용자는 우월한 지위를 갖게되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무시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건강과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담을 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로 3권이라고 부르며 근로조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에 담기 시작햇으며 헌법에 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근로3권은 헌법 33조에 1항부터3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하으 법률이 정한느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잇다.이다. 1항은 원칙을 명시하고.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권리를. 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3권을 규정하였다.
헌법 33조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설과 생존권설 자유권과 생존권의 복합설이 잇는데 판례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잇어 국가는 근로자가 단결 단체교선단체행동 등을 행함에 있어서 그장해를 제거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근로 3권의 주체는 헌법규정에 따라 근로자, 공무원. 기타로 나눌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육체노동 사무노동을 다 포괄한다. 공무원은 헌법 33조 2항에 의해 명문을 두어 해결하였고, 기타로서 소작인 자영농 어민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 효력은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에 적극적인 법적 보호를 요구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3자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근로3권의 내용으로 먼저 단결권을 보자 단결권이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ㄴ 권리이다. 따라서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에 가입하는 권리로 귀착된다. 이런 권리는 국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이를 간섭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
단체교섭권이라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고 쟁의행의를 정당화 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헌법 33조가 이 권리를 부여한 것은 이러한 단체 교섭행위가 형사 민사상 책임이 잇는 행위라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겨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잇는 쟁의권을 의미한ㄷ. 쟁의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ㅇ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구체적인 행위로서 동맹파업, 시위운동 등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사항을 주장하는 정치적 파업이나 생산관리의 극단적인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또한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범위의 내에서 형사,민사상 면책이 된다.
근로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잉 있다. 1.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일건. 2정당한 행위여야 한다. 자주적이라함은 근로조건향상이 목적이 되어야하지 정치적 파업을 해서는 안됨을 말한다. 또 정당한 행위라 함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님을 뜻한다.
근로3권의 제한으로는 먼저 헌법 33조에 의해 제한되는데 공무원은 법률로 정한 자에 한하여 제한된 근로 3권을 가진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벌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부인될 수 있다에서 볼 수 있다.
또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의 여부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지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31조 6항에 의한 제한가능성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하여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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