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권리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문화적이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질적인 생활의 충족 이상의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주거의 공간까지도 이 권리에 포함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핵심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34조에 1항부터6항에 명문화 되어있다. 1항 모든국민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노력을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자연재해로부터 예방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노력을 해야한다이다. 1항은 원칙적 선언. 2항은 1항의 증진 3항은 여자. 4항은 청소년 노인. 5항은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이는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단순한 입법방침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권리로서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쾌적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의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미의 권리이며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도 가능한 한 생활보호와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효력은 대국가적효력을 가지고 사인간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구체적 입법이 없는 경우 국민이 이 법을 근거로 권리 보장을 청구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나 구체적 침해배제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구체를 통해서 실현 시킨다. 그리고 재파넹 의한 실현을 통해서 실현 시켜야 한다. 재판에 의한 실현은 소송법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은 1.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3.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가 있다.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활립하여햐 하는데 구민은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이 제도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
2.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 무능력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받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햐 한다. 이를 위하여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구제로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법정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다. 입법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건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 생활의 기준은 물질적 최저한도의 생활이 아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로 생활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은 위헌법률로 보아야 하며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가 있다. 생존권규정을 입법권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과하고 있는 구체적 규범으로 보고, 필요한 법률을 전혀 제정하지 않고 또 불충분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을 방치하는 경우, 그 국민의 생존권은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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