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건전성이란 국가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잇어어서 수입(세금)과 지출 금액이 균형을 맞춰야 정부도 빚을 지지 않고 살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 균형이 이루어지면 균형재정, 세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 재정, 부족하면 적자 재정이 되는데 이것을 재정 건전성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정성의 상태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가과 잠재 성잘률 저하로 인한 재정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 채무가 2015년에 590.5조원으로 1997년 60.3조원의 9.8배에 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재정의 위험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재정 운용에 대해 제약과 강제성을 두는 방법이 재정건정성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 예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 방법을 채택하고 보완해나가는 추세로 알 수 있다.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는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IMF의 재정준치 DB에 따르면 1985년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호주,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서 총 5개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총 89개국으로 매우 증가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까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악화를 완하하고, 거기경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 강제성을 두어 재정운영을 통제하고자 함이다.
재정준칙은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젹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정책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재정운용 목표, 재정건전화를 위해 예산 편성에 강제성이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1970년대 초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오일쇼크가 발생함에 따라 급증한 국가채무를 재정규율 도입으로 안정시킨 사례가 있으며,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이나 지출 삭감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EU와 미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재정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준칙이나 재무준칙의 경기순응성으로 부작용이 많았고 그 원인을 단기적인 경기대응으로 꼽았다.
그래서 재정준칙의 단점인 단기적 경기대응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건화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재
설정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그 결과 2008년에 새로운 차세대 재정준칙이 출현하였다. 이를 보아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에는 재정준칙이 필요했다는 것을 세계적인 추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어느 문제와 해결방법이 그러하듯,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준칙의 도입이 주는 영향.
재정준칙이 도입이 된다면, 재정규모의 결정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규율 확립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쉬워져 재정건정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지출과 정부 부채의 감축을 이끌어내어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재정수지균형 혹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등 법적인 준칙을 통하여 이익집단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재정준칙은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단기적인 계획에 그치면 이전 나라들의 사례와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중장기 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지표의 개선이 준칙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호조에 의해서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정확한 측정이 힘들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은 법적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경기 대응적인 재정정책의 운용 쪽을 제한 할 수 있고 재정준칙 목표를 달성하고자 인위적인 회계조직을 하여 그 유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재정준칙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노력.
어느 일이든 양날의 검과 같이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위에서 보듯 재정 준칙에도 장단점이 분명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이미 일본을 넘어선 추세이다. 또한 국가 채무가 날도 증가하는 추세임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이 필요한데 재정운영의 강제성을 두는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야하고 법적 근거는 법률, 준칙의 유형은 지출준칙과 Pay-go 준칙, 특성은 강제성과 유연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준칙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재정준칙의 강제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개정하는 한편,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칙적용의 예외 조항과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는 준칙으로의 이행과정 등을 관련 법안에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후에야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이 더악화되기 전에 법제화된 재정준칙을 도입을 검토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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