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개념 정리
사회초년생이면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경우 어떻게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자하나 기본 용어나 개념을 몰라서 들어도 이해를 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면 어떨까해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해보고자한다.
목차
1.연말정산개념.
2.연말정산을 잘해야 하는이유
3.연말정산 기본개념
4.연말정산 기본개념2 소득공제, 세액공제
1.연말정산개념
연말정산은 당해 한해 동안 쓴 세금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세금을 자기소득대비 많이 냈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냈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2.연말정산을 잘해야 하는이유
연말정산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기에, 세금 감면을 통해서 세금을 적게냈어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긴다.
또 똑같은 금액을 소비하였어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맞는지, 의료비 청구를 통해서 내가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3.연말정산 기본개념
총급여가 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총급여의 액수로 종합과세표준에 의해 납부할 세금이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연봉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기에 각족 수당을 빼주면 총급여가 되는데 연봉을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총급여가 연봉을 바로쓰는 것보다 이익이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으로 각종 수당이 대표적인 예이다.
차량유지비, 학자금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총급여가 나오면 그 액수에 맞추어 종합과세표준에 의해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게 기본개념이다.
4.연말정산 기본개념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지만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총급여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종합과세표준에 의해 납부할 세금의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 이 두가지 개념이 추가된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것이 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총급여의 25%이상쓴 금액에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에 대한 공제,(조건 총급여가 100만원이하에 대해 150만원공제 )
추가공제는 한부모, 만70세이상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종합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세금 즉,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보다 훨씬 직접적인 이윽이 크다.
월세(등본, 계약서, 이체내역서 총급여의 금액에따라 달라짐 5500이하의 경우 17%) , 의료비, 개인연금, 주택청약.
의료비는(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서 15%감액)
기부금의 20%감액,
개인저축은 총급여5500만원이하면 15%공제 한도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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