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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4.15.(32),1064]

 

1.사건의 개요

갑은 인천시에 10,00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인천시장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시장은 갑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갑 소유의 토지 100평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인천시에게 자신의 토지1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그 후 인천시장은 이 토지가 갑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업무착오로 갑에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었다. 그러자 갑은 기부채납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하자있는 부관임을 들어 인천시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2.심판의 대상

ㄱ.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ㄴ.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서 적법하게 부담을 붙일 수 있는 한계

ㄷ.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 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판결이유

ㄱ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2,791㎡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광1류6호선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그 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하여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인천시장은 원고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인 위 2,791㎡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ㄷ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인천시장이 승인한 원고의 주택사업계획은 금 109,300,000,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1,744세대를 건축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원고가 기부채납 한 위 2,791㎡의 토지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인 금 1,241,995,000원에 불과한 데다가, 원고가 그 동안 위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인천시장이 업무착오로 위 2,791㎡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위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관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2,791㎡를 기부채납받아 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시행자로 된 계산택지개발사업의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과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개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행정기관의 공권력행사는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부당융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실질적 관련성 요청이라고도 한다.

 

2.근거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광의의비례원칙)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고 있으므로 헌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이 원칙을 비례원칙의 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리고 법률로는 국세징수법,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건축법에서는 삭제하였다.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론적 근거

1.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의 금지에서 찾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2.사물의 본질법칙인 조리에서 찾는 견해, 3.광의의 비례원칙에서 찾는 견해 등이 있다.

 

3.기능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요건

ㄱ.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을 것

ㄴ.행정청의 권항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을 것

ㄷ.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

ㄱ.행정기관의 권한 존재(공권력행사)

반대급부 내지 부관부 행정행위를 발하는 행정기관은 수익적 행정작용의 발령권한 뿐만 아니라 반대급부 내지 부관부 행정행위를 발하는 권한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령권한으로부터 반대급부 내지 특정 부관의 부과를 위한 권한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영역에 속하는 행정목적을 부관 등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될 것

공권력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야한다. 예컨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에 의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ㄷ.공권력행사와 반대급부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

 

1.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수익적 내용인 주된 행정행위와 불이익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대급부 내지 부관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와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즉, 인과관계상의 관련성을 요한다.

 

2,목적적 관련성의 요청

1)행정기관은 부관을 부과함에 있어서 근거법률 및 당해 행정분야가 추구하는 특정 목적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영역에 속하는 행정목적을 부관의 부과를 통해 수행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문제는 하나의 행정기관이 여러 유형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작용을 가능케 하는 수권규범인 법률규범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때 특정의 수권목적이 도출되면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영업을 위한 특허행위의 발령과 동시에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여업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부담을 부과할 수 있고 설령 행정기관에게 그 권한이 주워져 있다 할지라도 도로경찰상의 목적을 위해서는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

 

5.적용영역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등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6.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헌 위법의 사유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헌법소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제4판 이론판례사례 행정법(상) 조정환저 진원사(2010)

사례분석 행정법판례 이병철저 도서출판태학관(2000)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김용섭 신봉기 김광수 이희정 공저 법문사(2009)

행정법총론 이영화 고시동네(201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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