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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권리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문화적이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질적인 생활의 충족 이상의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주거의 공간까지도 이 권리에 포함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핵심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34조에 1항부터6항에 명문화 되어있다. 1항 모든국민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노력을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자연재해로부터 예방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노력을 해야한다이다. 1항은 원칙적 선언. 2항은 1항의 증진 3항은 여자. 4항은 청소년 노인. 5항은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이는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단순한 입법방침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권리로서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쾌적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의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미의 권리이며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도 가능한 한 생활보호와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효력은 대국가적효력을 가지고 사인간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구체적 입법이 없는 경우 국민이 이 법을 근거로 권리 보장을 청구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나 구체적 침해배제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구체를 통해서 실현 시킨다. 그리고 재파넹 의한 실현을 통해서 실현 시켜야 한다. 재판에 의한 실현은 소송법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은 1.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3.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가 있다.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활립하여햐 하는데 구민은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이 제도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

 

2.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 무능력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받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햐 한다. 이를 위하여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구제로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법정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다. 입법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건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 생활의 기준은 물질적 최저한도의 생활이 아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로 생활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은 위헌법률로 보아야 하며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가 있다. 생존권규정을 입법권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과하고 있는 구체적 규범으로 보고, 필요한 법률을 전혀 제정하지 않고 또 불충분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을 방치하는 경우, 그 국민의 생존권은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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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설론

양반전

 

 

강원도 정선 고을에 가난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평생을 글만 읽어 온 왔기 때문에 쌀을 제 손으로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관아에서 쌀을 빌려 먹었는데, 그 것이 천 석이 넘었다. 정선 고을에 시찰을 나온 관찰사가 이 사실을 알고 양반에게 당장 천 석을 갚으라고 했으나, 갚지 못한 양반을 감옥에 가두라는 명을 군수에게 내린다. 이 양반은 고을에서 성품이 어질기로 명성이 자자해 새로운 군수가 부임 시 그를 먼저 찾아보는 관례가 있던 터라, 명을 받은 군수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이 지경에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의 아내가 양반에게 평생 글만 읽으면서 양반의 도리만 중시하더니 양반이 한푼의 값어치도 못된다고 비난한다.

 

그 마을에 문벌 없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자는 양반을 아무리 가난해도 항상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고 자신은 신분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천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자는 양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 양반의 천 석 빚을 갚아 주고 대신 양반 신분을 사기로 제안한다.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제안을 승낙한다.

군수는 양반이 빚을 다 갚는다는 소리에 영문을 묻는다. 군수는 중재를 위해 양반 신분을 사고팔자면 증서가 있어야 한다며, 고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작성했다. 군수는 부자를 오른편 높직한 자리에 앉히고 양반은 뜰 밑에 세워 놓고 양반 증서를 읽었다. 그 증서에는 양반이 지켜야할 도리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부자는 싫어한다. 그래서 군수에게 양반의 특권을 문서에 적어 달라고 한다.

 

군수는 추가로 양반의 특권을 증서에 적어준다. 그 내용은 어진 백성을 상대로 강도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양반을 공짜를 좋아하고 아첨만 하는 게으름뱅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양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양반

강원도 정선에 사는 가난한 양반으로 천 석이나 되는 관곡을 꾸어다 먹고는 갚지 못해 양반 신분을 판다. 글 읽기만 좋아할 뿐 무능하기 짝이 없지만 양반이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는 조선 시대 양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지 못하는 조선 후기 양반의 전형으로 가장 날카로운 풍자의 대상이다.

 

양반의 아내

허울뿐인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남편의 무능력을 원망하며 닦달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자

부를 쌓은 평민으로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인간상을 보여 주고 있다. 평소 동경하던 양반이 되기 위해 천 석이나 되는 관곡을 양반 대신 갚고 양반 신분을 산다. 그러나 양반의 허례허식뿐인 생활 규범과 횡포에 양반의 한계를 느낀다. 가식이 없는 인물로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자 천 석 재산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군수

지극히 위선적인 양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양반의 천 석 빚을 대신 갚은 부자가 양반 신분을 취득하려는 것을, 양반 매매 증서를 써 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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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 있어 자유는 사용자에게 부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빈곤의 자유를 의미햇다. 그래서 사용자는 우월한 지위를 갖게되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무시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건강과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담을 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로 3권이라고 부르며 근로조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에 담기 시작햇으며 헌법에 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근로3권은 헌법 33조에 1항부터3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하으 법률이 정한느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잇다.이다. 1항은 원칙을 명시하고.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권리를. 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3권을 규정하였다.

 

헌법 33조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설과 생존권설 자유권과 생존권의 복합설이 잇는데 판례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잇어 국가는 근로자가 단결 단체교선단체행동 등을 행함에 있어서 그장해를 제거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근로 3권의 주체는 헌법규정에 따라 근로자, 공무원. 기타로 나눌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육체노동 사무노동을 다 포괄한다. 공무원은 헌법 33조 2항에 의해 명문을 두어 해결하였고, 기타로서 소작인 자영농 어민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 효력은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에 적극적인 법적 보호를 요구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3자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근로3권의 내용으로 먼저 단결권을 보자 단결권이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ㄴ 권리이다. 따라서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에 가입하는 권리로 귀착된다. 이런 권리는 국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이를 간섭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

단체교섭권이라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고 쟁의행의를 정당화 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헌법 33조가 이 권리를 부여한 것은 이러한 단체 교섭행위가 형사 민사상 책임이 잇는 행위라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겨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잇는 쟁의권을 의미한ㄷ. 쟁의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ㅇ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구체적인 행위로서 동맹파업, 시위운동 등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사항을 주장하는 정치적 파업이나 생산관리의 극단적인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또한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범위의 내에서 형사,민사상 면책이 된다.

근로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잉 있다. 1.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일건. 2정당한 행위여야 한다. 자주적이라함은 근로조건향상이 목적이 되어야하지 정치적 파업을 해서는 안됨을 말한다. 또 정당한 행위라 함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님을 뜻한다.

 

근로3권의 제한으로는 먼저 헌법 33조에 의해 제한되는데 공무원은 법률로 정한 자에 한하여 제한된 근로 3권을 가진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벌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부인될 수 있다에서 볼 수 있다.

또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의 여부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지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31조 6항에 의한 제한가능성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하여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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